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10만원으로 변경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고 2년이 넘었다. 처음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게 갈줄은 그 누가 알았을까? 최근에는 코로나가 국민 10명 중 1명꼴로 확진이 되어 정말 위드코로나라는 말이 더욱 실감난다.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겠다.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비란?

-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전부 치료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게 되자 재택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받게되는데 격리 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생활비를 말한다. 일명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서류,기간 등 확인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써 2022년 2월 14일 기준으로 이전은 확진자나, 밀접접촉 등으로 입원이나 자가 격리 통보를 보건소에서 받은 경우 가구 단위(등본상) 기준이고 2022년 2월 14일 이후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된다.

- 신청서류
· 입원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작년에는 격리통지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보건소 문자만으로 확인 가능)
·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비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금액 : 2022년 3월 16일 기준으로 변경됨

- 입금 소요 기간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2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 걸림


위와 같이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았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안 받아도 되니 얼른 종식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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