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 체크리스트 사항 정리

벌써 2022년이 임인년이 밝았다. 이시기에 다들 인사이동이니 뭐니하며 평소보다 이사를 가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만남 등 항상 설레임반 ~ 두려움반인 이사 시 꼭 알아야되는 꿀팁들을 알려줄려고 한다.


오래되거나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확인(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확인)

-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은 해당이 안될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사할 시 오래되었거나 고장난 가전제품등을 직접 가지고 가기도 무겁고 굳이 가져가서 버릴필요도 없다. 이럴 경우 폐기물스티커를 구매하여 붙여서 버려야만 수거를 해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무료로 배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환경부,지자체,전자제품 생산자가 국민이보다 손쉽게 예약 한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즉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예약방법은 인터넷(www.15990903.or.kr) , 모바일(www.15990903.or.kr) , 전화(1599-0903) 등 다양한 방법 중에 편한방법으로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우편물 주거 이전 서비스(이사 후)

-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는 전입,전출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우편물 배송지를 새로운 주소로 변경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우체국(https://www.epost.go.kr)으로 접속한 후 우편메뉴 -> 부가서비스 ->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를 클릭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단, 전입신고가 다 끝난다음에 신청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끝나고 잘 모르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직원분께 요청하면 같이 신청해 주기도 하고 신청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장기수선충당금 챙기기(보통 이사 당일날 아침 일찍)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 수리,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따로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는 집주인이 납부를 하게 되어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아파트에 직접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를 한다. 세입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7항에 의하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갈 때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반환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 대신 납부를 하는 것이므로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챙겨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현재 살고있는 동과 호수를 말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싶다고 의사표현 시 납입내역서를 알려줄 것이다. 그 서류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금액을 청구하면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다.

살던지역 종량제봉투 챙기기(이사 후 여유있을 때)

- 지역을 옮기는 이사를 하는분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 쓰던 종량제봉투가 남아 있어 주변에 주거나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아깝다.너무 아깝다. 버리지 마시고 이사간 지역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시 직원에게 말하면 전입축하메시지가 적혀있는 스티커를 배부해 줄 것이다. 그 스티커를 종량제 봉투에 붙이면 이사간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이사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을 알아보았다. 소소하지만 유용한 이사정보를 미리 알아두어 이사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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