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역패스를 1월 10일 00시부터 백화점, 대형마트도 적용키로 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갈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10~16일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말고도 규모 3,000㎡ 이상의 대형점포(쇼핑몰,농수산물유통센터 등)가 추가된다. 다만, 소규모 점포,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2차 접종 후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이 생긴다. 3차 접종 시 바로 효력이 생긴다. 위반 시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혼자서 마트 장보러도 못 가는 현실이 정말 슬프면서 안타깝다. 얼른 코로나19가 사라져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