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1만원 넘어갈까?

최저임금이 최근 몇년간 가파르게 오른 것 같다. 근로자에 임금을 지불하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은 더 이상의 상승은 한계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다. 매년 최저시급 결정으로 경영계과 노동계는 의견이 분분하여 쉽게 결정되지 않고 사실 쉽게 결정될수도 없는 문제이긴하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자.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이다.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고용인과 노동자 사이에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전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최저임금) 7,530원 8,350원 8,590원 8,720원 9,160원
인상율(%) 16.4% 10.9% 2.9% 1.5% 5.1%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주장

경영계 입장

- 경영계에서는 임금을 지불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지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현 시점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을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입장

- 노동계에서는 현재 시점 10,890원을 요구하며 현재 9,160원보다 18.9% 오른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27만 6,010원이다. 노동계에서 이와 같은 금액을 주장하면서 한시가 급하다고 주장한다.

현재로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각각 제시한 금액의 격차는 1,730원이다. 인상이 될지 동결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며 올해는 법정 기한 내 논의를 마칠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법정기한인 29일까지 두 번의 회의를 더 거쳐 의견이 좁혀지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타협하여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


최저임금은 매년 논란이 된다. 양날의 검이라는 게 딱 맞는 표현인듯하다. 우리 서민들이 살기위해선 올리는 게 좋을까? 동결하는 게 좋을까? 입장의 차이가 크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수준만큼이라도 올라서 미친듯이 올라가는 물가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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